운영시설
대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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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 대관신청
온라인 통합대관 시스템 (https://www.arko.or.kr/pspace/) 에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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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 대관심의
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대관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의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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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 대관승인
심의 결과는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 받으시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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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4 대관료 납부
대관승인 후, 온라인 통합 대관시스템 내 ‘확인 및 결제’란을 통해 대관료를 가상계좌 및 카드로 결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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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5 연습실 사용
대관료 납부가 완료되면 연습공간 운영자의 안내를 받으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.
신청방법
- STEP01 약관 동의
- STEP02 지역 선택
- STEP03 연습실 선택
- STEP04 신청서 작성
- STEP05 관리자 승인
- STEP06 비용납부
- STEP07 예약완료
정기대관
- 01 정기대관 공고
- 02 신청서 작성
- 03 대관 심의
- 04 승인
- 05 입금
- 06 대관 확정
수시대관
- 01 신청서 작성
- 02 내부 심의
- 03 승인
- 04 입금
- 05 대관 확정
대관 시간 및 대관료
| 공간구분 | 대관료 구분 (VAT 포함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오전 (10:00-13:00) |
오후 (14:00-17:00) |
저녁 (18:00-22:00) |
전일사용 (10:00-22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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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연습실 | 20,000원 | 20,000원 | 20,000원 | 40,000원 |
| 중연습실1 (2F) | 10,000원 | 10,000원 | 10,000원 | 20,000원 |
| 중연습실2 (B1F) | 10,000원 | 10,000원 | 10,000원 | 20,000원 |
| 세미나실 | 무료 사용 | |||
관련 서류
문의전화
052-273-0600
아르코 통합대관시스템 온라인 신청
대관 신청규정
- 대관약관을 꼼꼼히 읽으시고 이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분기별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대관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- 회비 및 참가비가 있는 수익성 사업이나 공연(1-2인 소규모 공연도 해당)이 포함된 행사 및 정치ㆍ종교성 행사는 대관이 불가능합니다.
- 대관 이용자에게 사적 대가(금전, 물품 등)를 지급하는 레슨, 교육 등은 대관이 불가능합니다.
- 1단체당 연간 최대 100일 이상 사용을 제한 합니다.
- 승인 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시고 대관 희망일 최소 하루전까지는 예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※ 당일 대관 신청 불가
- 대관료는 행사 시작 사용전까지 결제해주셔야 하며,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는 취소 처리되어 행사 당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- 대관 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하오니, 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(예) 대관 시간이 14:00~17:00의 경우 14:00 입장 및 준비, 17:00 정리 및 퇴실
- 대관 현황 메뉴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의 예약 현황을 먼저 확인하신 후 대관 신청해주십시오. ※ 승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대관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중복 대관의 경우, 대관 심의 절차를 통하여 최종 1개의 단체 및 신청자에게 승인 처리 합니다.
- 부대 시설을 사용 신청하신 경우, 장비 세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관 시작 최소 30분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대관 신청서 작성 시 행사시간, 행사내용 및 참여 인원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십시오.
- 승인 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시고 대관 희망일 최소 하루전까지는 예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- 김밥, 샌드위치, 햄버거 등 음식물은 반입이 불가합니다.
-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대관 할인안내
- 장애 예술인 및 탈북 예술인이 포함된 단체의 경우 대관료를 할인해 드립니다.(최대 50%)
- 장애 예술인 및 탈북 예술인 개인이거나 단체 전원이 해당될 경우 대관료의 50%, 단체 일부가 해당될 경우 30% 할인됩니다.
- 대관신청 시 <행사내용>작성란에 해당사항(참여 예술인 현황 작성 시) 명시
- 정상 신청 후 사용 당일 할인 해당사항 확인 후 할인율만큼 환불됩니다. ※ 할인대상자 불참 시 할인이 불가합니다.
- 장애 예술인(단체)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탈북 예술인(단체)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민원24에서 즉시 발급가능
대관 취소 및 환불 규정
- 연습실 사용 15일 전 취소하실 경우 납부금의 100%, 7일 전에는 납부금의 50%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.
- 연습실 사용 6일 전에는 대관료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대관확정서에 기재된 대관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대관료를 결제해주십시오.